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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줄나비209
유쾌한줄나비20924.01.31

점심시간에 식사 후 직원들끼리 커피 먹으러 가던 중 발가락 골절,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01월 31일 점심 식사 이후 점심 휴게 시간을 이용해 커피숍으로 이동 중에

보도블럭이 튀어나와있어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면서 좌측 새끼발가락 마디가 골절되었습니다.

하여 바로 진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산재 지정 병원이 아님)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 후 뼈에 금이간 것을 확인하였고

발이 많이 부어 걸어다니기 힘들고 붓기가 빠지는 동안 대중 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24년 01월 31일 오후 반차 및 2월 1일 ~ 2월 2일 연차 사용(총 2.5일) 하였습니다.

아래는 문의사항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2. 웹 서칭을 통해 알게된 보상은 아래와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판단에 의한 연차 소진으로 휴업 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까요? 휴업 급여가 아니라 연차 복구도 불가능 할까요?

  • 요양비

  • 간병료

  • 이송료 비용

  • 보호구 비용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3. 요양비, 간병료 등은 산재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회사에 산재 처리 내용 통보 없이 기관으로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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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 처리 대상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사고로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됩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연차는 취소하고 해당기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