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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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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할때 과태료 있으면 이전 되나요?

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한대 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잊고있었는데 제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나온게 있는데 체납으로 두건 잡혀있습니다

이때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전 진행 할때 과태료체납 납부안하면 이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배움

    오늘배움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차량 이전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기 전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씩 그 차량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미리 납부를 하시고 이전을 하시는게 예의입니다

  • 중고차 이전하실때 과태료가있다면 과태료를 납입하실때까지 이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을 빠르게하시고 이전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