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 처리시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기존에 영업중인 사무실 외에

추가로 사무실이나 창고를

임차한다면

추가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창고를

매일 방문하고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예시)

제품 사진 촬영용 공간을 위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업무용)을 임차해서

일주일 1~2번 정도 사진촬영이나

사진 편집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답변 주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이 있을때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작업실, 창고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급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용으로 일주일에 1~2번정도 공간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관련 용도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품 보관용 창고 등을 매일 방문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경우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