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구입시 비용처리는 언제되나요?
사무실을 구입했습니다.
월세로 임대사무실을 5년 사용하다 최근에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임대의 경우 매월 임차료만큼 비용처리가 되는데 사무실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년도에만 비용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감가싱각기간처럼 몇년에 걸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무실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 중개사 수수료,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수리비, 사무실 구입 후
지급하는 이자비용, 건물분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매입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비용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무실을 양도할때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무실은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료와 달리 자산(건물)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사무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로 계정처리하시고 감가상각으로 기간 비용화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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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은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건물은 취득 및 부대비용을 매년 감가상각하여 비용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내용연수40년으로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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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을 취득하셨다면 건축물 기준 내용연수(20년 또는 40년)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아래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물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했다면, 추후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하지만 나중에 그 오피스텔 매도할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처리분만큼 차감해야해서 결과적으론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