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할 때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눠 받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금 수급 요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나이: 본인도 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국민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에 형성된 연금액입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씩 나눕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아내가 월 40만 원을 분할받는 방식입니다. 남편이 받는 전체 연금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꼭 알아두실 점
분할연금은 이혼 즉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이혼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분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