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과 이혼할시 아내에게는 국민연금 분할은 안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과 이혼할시 아내에게는 국민연금 분할대상은 안되나요?

재산은 분할ㄹ이 인정되는데, 국민연금 등 연금은 분할이 되는지,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이혼할 때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눠 받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금 수급 요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나이: 본인도 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국민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에 형성된 연금액입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씩 나눕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아내가 월 40만 원을 분할받는 방식입니다. 남편이 받는 전체 연금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꼭 알아두실 점

    분할연금은 이혼 즉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이혼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분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남편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혼 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아내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분할 지급됩니다. 전체 연금액이 아닌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연금액의 50%를 분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