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250만원 수령하고 있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35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아내는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