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전액을 받거나 혹은 일부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일시불이던

    분할형이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정확합니다. 공무원인 남편이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상관없이 현행법률은 기초연금 수령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