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풋풋한황새20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전액을 받거나 혹은 일부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일시불이던
분할형이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원하기
희망풍차
정확합니다. 공무원인 남편이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상관없이 현행법률은 기초연금 수령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