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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물범174
공무원 명퇴자로 연금수급액은 적습니다.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신청자체가 불가한지 아님 소득인정기준액에 해당되면 수급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면 본인의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우자분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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