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연급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불가?

공무원 명퇴자로 연금수급액은 적습니다.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신청자체가 불가한지 아님 소득인정기준액에 해당되면 수급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면 본인의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우자분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