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해서 기초, 노령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퇴직하신 분들이야 충분히 가족까지 부양할 만큼의 돈이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 입직한 공무원들은 연금도 작을텐데.. 그런 경우의 배우자까지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국가 녹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기초,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선별지원 같은 것을 할 때도 가족이 공무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