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가 이혼해도 공무원이 아니었던 배우자에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받는 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못받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취업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하면 공무원연금을 나누게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못받거나 노인일자리취업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 분야의 노무사의 업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제한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