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분할 연금과 유족연금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형성된 연금 자산을 이혼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 이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금 수급액 및 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