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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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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2년 후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사는 세입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2년 더 머물고 싶다는 가정 하에, 거주지의 전세가격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몇 천~몇 억이 떨어졌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적법한 계약 행위일까요?


그 외,


1)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 거주지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법(?)이 아닌가요?

2) 지난 계약 대비 전세집이 대폭 하락했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불법)인가요?(임차인-임대인-중개인 간 부동산 시세유지 혹은 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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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그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만기까지로 봐야 한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대인한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