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과 쪽지 관련하여 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2020. 03. 21. 14:11

안녕하세요

다음 카페에 질문글을 올렸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으로 비난 댓글과 쪽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본인, 댓글쪽지보낸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

<문제상황>

1. 본인이 질문글 작성

2. 질문글에 댓글 달린 내용

A: "일안하고 돈받는 집단들"

본인 : "저는 근무시간 꽉채워 출근중. 안쓰러워 다른말 안남기겠다. 세상살기 힘드려서 그런거라 생각한다. 좋은날 있을테니 힘내라."

A: "네네 교감장 ㄸㄲㅁ 빠세요 "

3. 이를 캡쳐하여 해당 카페 신고게시판에 신고글 작성

4. A가 본인에게 개인 쪽지 보냄


"ㄸㄲㅁ 빨기 싫어??? ㅈ빨아 그럼"

"좆은 빠니? "

5. 신고글에 비슷한 댓글과 쪽지 받은 사람이 캡쳐남기고, 본인도 4번 내용 캡쳐로 공유함

<질문>

1. 어떤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시 그사람이 받을 처분은 대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 욕 쪽지 캡쳐하여 신고글 본문과 댓글에 붙인 것이 혹시 명예훼손인가요? 이로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3. 쪽지는 PDF로 땄는데, 댓글은 금방삭제해버려 캡쳐본만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 효력있나요?

4. 현재 위의 내용과 캡쳐를 바탕으로 이용자정보공개청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자료 받으면 욕설 캡쳐본 인쇄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5. 다른 사례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던데, 그 사람에게 저의 개인정보가 알려지나요?

6. 민사를 하면 제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거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민사, 형사 중 동시진행할지 형사만 할지 고민중인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지만 세심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먼저 공연성은 인터넷 질문 이라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으로 질문자의 신상이나 기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위의 사실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질문글을 올릴 경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올리셨는지, 다른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아이디 만을 명시한 경우인지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아이디만 노출된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먼저 생각하시고 후속 질문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등은 PDF 파일로 추후 출력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020. 03. 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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