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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개232
자유로운물개23220.02.28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어 A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개인 쪽지를 받았습니다

모욕적인 쪽지를 받고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본인은 이러이러한 쪽지를 받아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A유저의 댓글과 본인에게 보낸 모욕적 쪽지 캡쳐본을 첨부, A유저의 아이디는 가린 상태로 작성)

해당 게시물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A유저에게 모욕적인 쪽지를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A유저가 작성한 다른 게시물을 보면 풍경사진도 올리며 평범한 사람 같았다는 말로 같이 쪽지를 받은 사람들과 댓글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른 몇몇 유저들은 이사람인것 같다며 A유저의 다른 작성 글 링크를 댓글로 작성하기도 하고 A유저를 욕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A에게서 또다른 쪽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글로 인해 자신의 신상이 밝혀졌으며 (A가 작성한 다른 풍경사진 게시글은 자신의 또다른 SNS에도 올린 게시글이며 지인은 해당 글을 보고 이거 A너 아니냐며 알아봤다고 주장) 다른 많은 사람들이 A자신을 욕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저에게 고소할것을 알렸습니다(인터넷 지식인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상담내용을 캡쳐한 화면을 함께 첨부함)

해당 문제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된다면 이런 경우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얼마 정도 선고가 될지, 합의를 한다면 언제 얼마정도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A에게서 받은 쪽지로 협박적 말을 들었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협박죄 등을 통해 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은 삭제하였고 쪽지를 통해 A에게 미안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전 은글슬쩍 합의를 유도하는 듯 한데 이럴경우 합의를 하고 돈을 받지 않은 척 하고 상대가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요악

1. 커뮤니티 게시글로 시비가 붙어 A에게 모욕적인 개인쪽지를 받음

2. A에게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고 너무 무서웠다는 글을 작성(A아이디 가림)

3. 질문자가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A유저는 신상이 밝혀졌고 공연성과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고소할 것을 주장

4. 고소하여 기소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지? 질문자가 A로부터 받은 쪽지는 협박죄에 해당되어 질문자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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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모욕적인 쪽지 그대로를 업로드 하신 행위 자체가 또다른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올린 경우, 즉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시판내에 욕설을 하는 자의 신상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견은 위 질의 내용만을 보고 드리는 의견으로 실제 올리신 글과 상대방의 글 등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이 특정될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멸적 의사표시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A가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와 위 명예훼손죄 등은 별개의 범죄이기때문에 이것이 질문자분에게 방어수단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는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