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라는게 과연 이렇게 쉬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까페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고 모두가 격분한 상태였어요 A는 글을 삭제했고(까페규정에 어긋남)그후에 B가 글을 올렸어요 닉네임을 저격하진않았지만 A의 글내용에 대한 의문글이요 까페회원들은 모두 각자 댓글을 달았고 어떤분이 A의 발언이(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이정도!!
A는 댓글로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어요 요즘엔 강화되서 자기를 저격했고 어쩌고 하면서 변호사 살 준비하라면서..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문제인가요??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것까지 고소가능한게 말이안될꺼같아서요 닉네임을 직접 언급도안했고 욕설같은것도없었어요 이런것도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A의 글 내용에 대한 비판적 댓글(예: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글 직후에 그 글을 언급하는 부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애초에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하는 당사자의 닉네임을 특정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표현 내용 자체는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