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게시판이 있는 곳인데
가입한지 한달이 채 안 된 A라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적은 'ㄱ' 게시판에서 자기 얼굴과 신상을 올렸고 그 글은 사람들의 반응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사이트 내 가장 활발한 'ㄴ' 게시판에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B라는 사람이 해당 글에 A의 닉네임을 지칭함 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B는 'ㄱ'게시판에 A가 신상을 올린지조차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후에 A가 B를 모욕죄로 고소 할 때
ㄱ 글에서는 특정성이
ㄴ 글에서는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된다면
ㄱ과 ㄴ글을 합하여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ㄱ의 글과 ㄴ의 글은 아무 연관성이 없고
일반 회원이 볼 수 있는 공개된 A의 회원정보에는 그 어떤 신상도 없으며 A가 지금까지 작성한 작성글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는 유저의 모든 게시판 작성글을 한번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 해당 모욕글을 본 사람이 a에 대한 것이라는 저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의 어느 곳에 자신의 신상을 올렸던 적이 있더라도 해당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사유로 다수의 사람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시글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에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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