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놓은 다세대주택의 1층변기수리비 지불의무가 있는지요?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인가요아님 집주인이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저는 연립주택의 4층집주인이구요
전세를 놓고 있는데 1층의 변기가 막혀서 수리비가 100만원들여 고치고
윗집3세대에 25만원씩 나누어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세입자분께서 우선지불하시고 집주인이 저에게 25만원
지불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층이 전세 놓은 다세대주택의 1층변기수리비 지불의무가 있는지요?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인가요아님 집주인이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기 수리비의 책임 주체
변기의 막힘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예: 세입자의 부주의): 해당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건물 구조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 이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층 변기 수리비 분담 요구
공용 설비(배수관 등)의 문제로 1층 변기가 막혔다면, 건물 전체 사용자의 공동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 세대(4층 포함)에게 부담을 청구하려면 공용 부분 관리 규정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1층 변기가 막힌 원인을 확인하세요(사용자의 문제인지, 공용 설비의 문제인지).
공용 설비의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할 책임이 큽니다.
세입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기준
공용 부분 문제: 관리비와 같이 세대별로 분담 가능.
개별 설비 문제: 발생 원인에 따라 사용자 또는 집주인이 부담.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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