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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기재 괜찮은건가요??

제1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녹음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 약 기 간 】

계약 기간은 2024년 월 일로부터 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및 지 급 조 건 】

본 계약에 따른 녹음 의뢰의 기본 계약금액은 200단어에 대해 5천원으로 한다. 이는 기본 녹음 의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갑"은 "을"에게 기본 의뢰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추가 단어 녹음에 대해서는 100단어마다 2,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는 기본 200단어를 초과하는 모든 의뢰에 적용된다.

또한 '을'은 의뢰를 수령한 날부터 하루에서 2일 이내 녹음을 완료해서 '갑'에게 보내야 한다.

예외사항으로 '갑'은 '을'에게 특정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는 빠른 작업 요구로 당일에 확정적으로 의뢰 완료를 요구할 시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5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상업적 이용을 위한 녹음 의뢰 시, "갑"은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1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정의 및 조건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공급 받은 업무 중 녹음본의 목소리 출처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갑"은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5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액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계약금액 중 0원은 착수 시점에 지급하며, 잔금(기본 계약금액 및 추가 금액 포함)은 작업 완료 및 납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납 품 및 진 행 상 황 보 고 】

"을"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갑"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갑"의 요청에 응하여 중간 보고를 제공한다. 중간 보고는 작업 진행 상태, 예상 완료 시점, 현재까지의 성과물 등을 포함해야 한다.

최종 자료는 "갑"의 검토 및 필요한 수정 요청을 거쳐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

최종 납품일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일정에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새로운 납품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제5조【 독 점 성 】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루나디오 스튜디오"를 통해서만 대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외부

의뢰를 수주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명시된 "루나디아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계약자 본인의 이름 또는 계약자가

관리 및 운영하는 다른 어떠한 엔티티를 통해서도, "을"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관련

업무 의뢰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비 밀 유 지 】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이는 "갑"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7조【 자 료 제 공 】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8조【 근 무 조 건 】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

(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3) '을'은 '갑'이 의뢰 공고를 올리기 전에 미리 어떠한 녹음만 받는지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해 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을'은 계약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주일 전에 미리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손 해 배 상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소 송 관 할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위와같은 계약서와 함께 주민번호 기재를 요청 받았는데 기재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계약서 작성 당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주소를 기재해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