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 문의드려요
24.08.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현회사기준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여태 근무한 이력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걸까요?
현재 회사기준이면 1년이상3년미만으로 되고, 저에 총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보면 5년이상입니다.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서.. 뭐 어떤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에 들어오고
지난 회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10일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의 모든 사업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5년 이상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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