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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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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물건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증빙 제출용 말고 장점이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해주는게 있던데요

사업자인 경우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하단에 소득공제 입력하는 탭에서
본인 번호를 입력하면 물건 구매 경비랑 부가세 처리하는거 말고 장점이 있나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같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대상 입니다.

    사업자는 비용으로 공제 받기 떄문에 소득공제까지 해주면 이중공제라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신 사업상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