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도용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해서 해외직구를 하는데,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지만, 제 주소로 물건이 배달되지 않고, 다른주소로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것을 알았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한 사실을 신고해서 조사했을때, 도용자가 누군지도 알수있는지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통관부호 도용은 관세법 위반이라 꽤나 심각한 문제에요

    ​이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인통관부호 인증내역을 조회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도용이 확인되면 관세청 사이버조사팀이나 관할 세관 조사과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증거자료로 주문내역이나 결제내역을 첨부하시면 좋겠네요

    ​세관조사를 통해 통관기록 배송지 주소 결제정보 등을 추적하면 도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이 입증되면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쇼핑몰에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도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통관부호를 변경하는 것도 꼭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