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재화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 방안이 마련되면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그에 따른 법률 근거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과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나, 보유하고 있었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헌법에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세법에서도 소급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