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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포함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2천이 넘으면 과세 되나요?

퇴직후 먼저,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금융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금 포함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2천이 넘으면 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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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적연금과 정기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기존의 근로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메겨지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금융소득까지 높다면 생각보다 매우 높은 금액으로 이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천만원 이내로 금융소득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을 포함해서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 포함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이 2천이 넘으면 과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은 아니고 예금과 배당금의 합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15.4퍼센트 이자 및 배당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친 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에 포함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