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포함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2천이 넘으면 과세 되나요?
퇴직후 먼저,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금융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금 포함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2천이 넘으면 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적연금과 정기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기존의 근로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메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금융소득까지 높다면 생각보다 매우 높은 금액으로 이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로 금융소득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을 포함해서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 포함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이 2천이 넘으면 과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은 아니고 예금과 배당금의 합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15.4퍼센트 이자 및 배당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친 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에 포함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