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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52
상냥한꾀꼬리5221.11.20

전세 만료 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정상 전세 만기를 못 채우고 나가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해야하고 복비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보통 집주인이 잘 협조만 해준다면 집을 빼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기존 사례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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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전 이사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통상 말씀하신것처럼 질문자님께서 복비

    부담하시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혹, 주인분께서 전세금을 올리면서 마찰이

    생기곤 하는데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중에 나가야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원만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사 날짜만 다음 사람과 잘 협의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일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간혹 현재 임대차보다 월세나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거를 해야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없기때문에 상호 협의한것이 아니라면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기전 퇴거로 생기는 손해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 외 자체 특약사항에 퇴실청소비가 있다면 청소비 정도가 있겠습니다. (임차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을경우 파손에 대한 회복비용 추가)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 할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임대인과 잘 합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전세만기전에 나가야 할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해준다면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할 복비를 부동산에 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주청소나 도배등 파손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해서 잔금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계약하는날 계약금을 받아서 가려는 곳에 계약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집으로 보러 오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하세요. 외출시는 비번도 공인중개사이게만 알려주고요. 집이 좋다고 하시면 더욱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