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친 허리디스크 다시 재발했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공사처리 못해준다고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2006년도 회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져 수술을하고 2008년도에도 다시 허리디스크 재발하여 다시 2차 수술을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산재로 하지말고 월급모두 줄테니 공사 처리 하자고 해서 두번다 공사 처리했습니다.
이때 두번다 2개월에서 3개월 병원 입원 통원 치료하면서 푹 쉬고 월급 및 연차 까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현재 다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개인 연차 및 병가로 하라고 하네요
23년동안 회사에 충성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앞이 깜깜하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