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 프로그램 로고를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방송 프로그램의 로고를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파는 목적은 아니고 제가 옷에 프로그램 로고를 자수로 박아서 입고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옷에 자수 놔주는 업체에 주문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업체도 저작권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옷이나 폰케이스 수건 등을 만드는게 주문하는 업체측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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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의뢰할 업체에까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