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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해서 핸드메이드제작을합니다

핸드메이드 제작후 개인방송판매를하는데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등 개인이등록할수있는걸루아는데 알려주실분게신가요? 방송을 하면 다른판매자가 따라하는게있어서 디자인마다 등록을해서 방송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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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핸드메이드 제품을 보호하려면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 상표권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제품의 외형(모양, 색상 등)을 보호하며, 등록 후 20년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유용합니다. 실용신안: 기능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 등록: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보호하며, 동일한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KIPO)에서 직접 출원 가능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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