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세금환급을 안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세금환급을 안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해주면 위법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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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까지 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회사 쪽에 우선 그 부분 확인하셔서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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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 반드시 세액환급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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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퇴사자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하며,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