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조세제도는 전세, 공납, 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모순과 해이해졌습니다. 특히 공납은 상인과 아전들의 농간이 많아 방납의 폐단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광해군은 가호 단위를 걷던 토산품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내는 제도로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경기도에서만 시행되었지만 토지 단위로 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지주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반발로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