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숯가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식용식용 숯가루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용 숯가루 제품이 수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국내에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숯의 경우에는 식품기준 및 규격 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확인이 되지 않으며, 국내에 식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와 식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숯은 식용 식품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원료 판단 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 국내에서 전례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숯은 현행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 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는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품 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수출용은 제외) 또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 등의 수입식품에 사용된 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식용 ‘숯’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 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식용 숯가루의 경우 활성탄으로 HS code 3802.10-0000에 분류됩니다.
이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관세는 WTO 협정관세 신청시 6.5%, 부가세 10%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은 통관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활성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숯 1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검토한 결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먹는 숯에서는 식품유형을 식품첨가물로 표시해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고
또한 표시사항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상 여과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있으나 별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하루에 수 차례 섭취하라고 안내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또한 최근 까지도 아래 내용이 확인 되는것으로 보여 숯을 식용으로 수입하여 식품검역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숯은 일부가 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의사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약품으로 가공되는 숯과는 달리, 일반 숯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하면 안된다. 나무를 태워 만들기 때문에 각종 불순물과, 비소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활성탄은 일반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 활성탄은 구성물질 대부분이 탄소질이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다양한 화학 물질, 수분 등을 흡수할 수 있다. 일정 용량 이상 투여하면 약물이나 독극물에 결합해 장내 흡수를 막는다.
소량의 활성탄은 무해할 수 있으나 지속해서 먹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영양실조, 변비, 탈수, 검은 변, 나아가 장폐색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