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2021. 11. 22. 19:47

안녕하세요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를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관세가 궁금한데요,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데, '식용에 적합한 것'이라면 HSK 1211.90-9010으로 분류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45%

(2) FTA 협정세율 : 0%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10%

3. 수입요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마, 약사법에 따른 원료의약품 및 한약재가 아니므로 비대상으로 제외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사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수출자로부터 검역증 원본을 받아 수입신고 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검역 및 방역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소량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021. 11.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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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ㅇHS CODE

    1211.90-9010호

    ㅇ관세율

    기본관세율 45%

    한미FTA 0%(미국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ㅇ수입시 기본 필요서류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

    ㅇ수입요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마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크라톰(Kratom)
    ● 페이오트(Peyote)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상기 요건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판매업 등 관련 절차, 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며 수입시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검사가 진행되겠습니다.

    2021. 11.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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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허브라는 의미는 요리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나 관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허브가 어떠한 식물로 이루어져있는지, 가공상태는 어떠한지에 따라 hs code 및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허브품목인지를 확인하셔서 질문해주신다면 보다 더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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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해당부분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절차 게시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건조한 허브의 경우 HS CODE: 7류, 1211호 등 분류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허브의 종류 ( ex. 타임, 오레가노, 세이지, 마조람 등 ) 특정해서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hs code마다 관세 차이가 커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021. 11.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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