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법(부양가족아내 남편이 자동 소득공제되나요)

2021. 10. 10. 22:14



주부이고 경제활동없고요 남편만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시 제가 쓴 금액에 비해 받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 인텍스에 들어가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보험 자동으로 남편한테 조회 기록되어 공제되나요? 제 기록 조회를 보니 2019년도 한번만 제남편이 조회된걸로 되어있고 그외엔 조회 기록없어요,소득 공제 자료 동의신청을 했는데 잘한건가요? 한번신청하면 안해되는지 아니면 매년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질문자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하며, 1회만 하면 됩니다.

제공동의를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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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공제 자료 동의신청을 하셨다면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기 전에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021. 10. 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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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기본공제 및 배우자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남편분께 동의신청해야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자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에 자료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나 확인해보시고, 안 되어있을 경우 자료동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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