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법(부양가족아내 남편이 자동 소득공제되나요)
주부이고 경제활동없고요 남편만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시 제가 쓴 금액에 비해 받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 인텍스에 들어가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보험 자동으로 남편한테 조회 기록되어 공제되나요? 제 기록 조회를 보니 2019년도 한번만 제남편이 조회된걸로 되어있고 그외엔 조회 기록없어요,소득 공제 자료 동의신청을 했는데 잘한건가요? 한번신청하면 안해되는지 아니면 매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근로자이고,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질문자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하며, 1회만 하면 됩니다.
제공동의를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공제 자료 동의신청을 하셨다면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기 전에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기본공제 및 배우자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남편분께 동의신청해야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자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에 자료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나 확인해보시고, 안 되어있을 경우 자료동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