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떳떳한낙타126
떳떳한낙타12622.12.18

부업 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집에서 홈메이드로 만든 요리들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올리게 되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전문적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무슨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선 연습좀 할 겸 만들어서 중고 거래하듯 파는 것도 법에 재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예시) 홈메이드 쿠키 가격 @@@@@

오늘 직접 만든 쿠키입니다.

몇 개당 얼마고 오시거나 직접 가져다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일반 중고 거래 하듯 팔아볼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