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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찬란한까치15
찬란한까치15

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을 찾고 싶어서 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방문하여 반환청구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방문 안하고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를 직접 가야 하는게 꺼려져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반환 청구 즉 동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법원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는 형사 범죄 등의 고소 등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