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들어온집에 자동연장된 후순위월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월세 보증금 일천만원에 살고있는 집
월세기간 자동연장된 경우입니다.
집이 압류된 상태이고 후순위라고 하는데 이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갑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원정도는 수도권이나 도시급이라면 거의 가능할 액수입니다.
전입만 잘되어 있으면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금 내의 금액은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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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의 내용으로 보증금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순위라는 점과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는 점으로 볼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주택이 구분건물등기가 아닌 다가구와 같은 하나의 건물 등기이고 기존 임차인들이 추가로 있다면 최우선변제시 해당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이후 순위 배당에서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되고, 순위배당에 따른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은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세, 주택 임차인등 현황(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등기부 압류 접수 일자와 세금 체납액(세금 체납 가능성 있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일 경우 올해 4월 부터 보증금 2,000만원 초과시 임대인인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적접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됨, 서울 5,000만원)
*올해 부터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체납 변제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된다면 보증금 1,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압류 접수 일자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