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만의 내용으로 보증금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순위라는 점과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는 점으로 볼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주택이 구분건물등기가 아닌 다가구와 같은 하나의 건물 등기이고 기존 임차인들이 추가로 있다면 최우선변제시 해당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이후 순위 배당에서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되고, 순위배당에 따른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은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