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이 폐지되면 7일동안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하는데 그래도 처분을 못 한다면 장외주식으로 넘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 증권거래세 0.35,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주식을 끊고나서 그런 문자나 종이서류가 날라오지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물어봐야하나요?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해주셔야 하는데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시장에서 거래를 하셔야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래를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거래를 하셨을 때에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정리 매매 기간에 주식을 매도 하더라도 말씀하신 거래세와 지방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리 매매의 경우 별도의 명의개서 등이 필요치 않고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주식 보유자들에게 공지가 나가는데 주식을 한 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통지를 못 받으셨을 듯합니다. 영업일에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폐지가 되신 뒤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지나셔도 그런 메시지 등이 없다면
저라면 고객 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자조치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장폐지 주식의 처분 과정과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우선, 상장폐지 주식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장폐지 이후: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보통 7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식은 장외주식으로 전환됩니다.
2. 장외주식 거래: 장외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는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증권사에 문의하여 장외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 장외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0.35%),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가 발생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해 부과됩니다.
만약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처분과 관련된 세금은 거래가 발생할 때 부과되므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에 연락하여 상장폐지 주식의 현재 상태와 처분 방법, 그리고 관련된 세금 문제를 상세히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증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