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쿠팡 정직원으로 3년 7개월 일하고 쉬지 않고 바로 이직하여 1년 4개월 일했습니다. 이제 자진퇴사 하려는데 1달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자발적 퇴사하였어도, 다른 직장에서 1달간 계약직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자진퇴사를 한 후 1달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