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명칭변경의 요건
가. 명칭변경에 대한 아파트 소유자(관리단집회) 2/3 이상(또는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건설사 등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다. 변경된 명칭에 따라 도색을 하거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외관상 변경된 명칭이 드러나야 합니다.
2. 명칭변경의 절차
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아래 서식(별지 제15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링크 참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EC%9D%98%EA%B8%B0%EC%9E%AC%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나. 명칭변경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명칭변경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검토
관련 판례에 따르면(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아파트 소유자 2/3이상 동의, 브랜드권리자의 승낙, 명칭에 부합하는 외관의 변경이 갖추어지면 어떤 이름으로 변경하든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말씀하신 명칭으로의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