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업체 헬스장 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관리사사무소 에서 헬스장을 직접 관리를 하면 헬스장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헬스장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헬스장 위탁업체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는 법령을 따라서 보험 가입이 의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의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닙니다.
반면, 헬스장 운영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위탁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위탁업체가 헬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입주민 보호와 더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이더라도, 보험 가입이 전혀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체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보험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은 그 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위탁업체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체력단련장인 헬스장은 임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책임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탁업체간의 계약에서 보험가입 주체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계약내용과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헬스장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사고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니 관리규약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이든 위탁업체이든 대부분 법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이 위탁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 가입은 불가피한 의무에 가깝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때문에 운영 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헬스장의 운영의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해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보험의 가입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 최종적인 운영의 주체가 위탁사인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최종적인 계약서의 서명을 하거나 운영을 통해 마주하는 것은 위탁사이므로 위탁사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마주하는 것도 결국 위탁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