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중인데 헬스장안에 스크린골프타석도있고 레슨도같이합니다. 화재보험가입시에 시설소유배상책임 요율을 체력단련장으로해야하나요 요율이 더 높은 스크린골프장으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과 스크린골프가 분리되어 되어있지않고, 같은 사업자 공간안에 묶여 있다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높은 요율기준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급수가 맞이 않으면

    추후에 보상지급시에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처럼

    요율이 맞지 않으면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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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높은 요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같은 공간안이라면 다르게 설정을 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택화재가 아니라서 보험사 전문 인력에게 요청하여 설계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특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 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형태 중 위험도가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 구내에서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함께 운영하신다면, 더 높은 요율인 스크린골프장 요율로 적용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층/구획 분리가 되어 있다면 목적물 층과 면적을 각기 나눠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안되고 두 시설 모두 고지 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