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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계약 (계약직 및 세금문의)

파견근로직(계약직 1년)으로 입사를 했는데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계약서대로 12,000원을 주겠다하면서 4대보험만 들면 되는거아니냐고 하는데 왜 이러는걸까요...??? 본인도 세금 덜 떼고 받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 말도 못꺼내고 흐지부지 되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왜 그러는걸까요?

법을 알아야 조목조목 말할텐데 말도 못꺼냈습니다ㅠㅠ 계약직이라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는걸까요? 뭐라 말해야하는걸까요?

+) 어차피 나중에는 연말정산에서 제가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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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시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넘어간 연간보수총액으로 정산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액도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확인이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