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아직 “황정민 씨가 불륜을 했다”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측은 두 사람이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나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황정민 측은 오히려 해당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금지 조치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까지 있었지만, 여성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적 공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금은 SNS에 올라온 캡처 몇 장만 보고 판결을 미리 내려버리기보다는 법원에서 전체 녹취와 메시지, 당시 상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연예인 사건은 SNS에서는 하루 만에 판결까지 나는데, 정작 법원은 아직 재판 중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건도 “누가 맞다”보다는 일단 양쪽 주장이 모두 나온 뒤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