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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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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은 수익이 얼마 이상일 때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하는 금액은, 수익이 얼마 이상일 때 부터 내는 것인가요?

혹은 수익과 관계없이 꼭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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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그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고 1개월이상근무하고 1개월동안 8일이상근무하거나 6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는 무조건 가입 연금 건강 가입 제외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근무시 선택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당 형태로 지급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일당 지급시 4대보험료 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

      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알바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063,000원이 안되면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그 이상부터는 무조건 세금 떼이게 되고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낸다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수령 시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고 연말정산 과정으로 소득세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