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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매미224

착실한매미224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현재 세전 월 500정도 받으며(수당 포함)

소득세 30~40만원 정도(월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건강보혐료 2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월 300정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와 건강보혐료는 얼마 정도 나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나, 다음연도에 정산이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약 10만원 내로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