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자 지위에서 임대용역을 공급한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의 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업자는 해당 수기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