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배당금 대상이면내년에 건보료 안오르나요?
분리과세 배당금 대상이면내년에 건보료 안오르나요? 만약 제가 해당하는 종목 배당금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아무리 2천만원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네 건보려에 영향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이하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반영되어 재산과 함께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2025년 11월부터는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즉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이라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