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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절관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계절관세(季節關稅, seasonal customs duties)"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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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해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계절관세는 주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관세법 제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포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0%였다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와 경쟁상품이 되는데 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계절관세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FTA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수확 시기에는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억제 하고 국내 농산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계절관세는 미국, 칠레, 호주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키위, 만다린, 단호박 등 6개 품목이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수입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법 제 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는바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 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절관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절관세는 현재 FTA 체결국들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로 신선포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계절관세 품목으로 1.1일부터 4.30일까지, 11.1일부터 12.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정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45%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는 기존의 관세 45%를 매년 9.1%씩 10년 동안 인하한 후 완전 철폐하기로 했으나 국산 포도 농가 보호를 위해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인하하지 않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수입하는 포도에만 인하한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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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Seasonal Duties)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합니다.

      계절관세는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 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일품목에 대해 국가별로 적용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미국산과 EU산의 계절관세 적용시기는 3~8월이고, 페루산은 5~10월, 호주산은 4~9월로 각각 다릅니다.

      계절관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oId=399274&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계절관세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FTA 발효에 따라 관세법상 계절관세라고 명시된 부분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관세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관세 형식)

      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한-EU FTA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