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ㅠ
제가 근로자의날에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 스케줄근무이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저녁18:00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이고 12:00부터 새벽 05:00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법정공휴일이라서 야간근무를 계산을 해보니까 191,100원 나왔어요 몇달전 법정공휴일 야간근무를 했을때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금액에서 야간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인 32.760+49.140=64.620 191,100-64.620=126.48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희월급 기본급에서 하루치 일당을 제외해서 54,600이라는 지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5시간인데요.. 저는 왜 기본급에서 근로자의날 수당을 제외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노동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야간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다른 법정공휴일에는 같은 금액인 191,100이 지급이 됬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보상휴가로 주어지는것으로 지침이 되어있는데.. 그날 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이 5시간은 아닌것 같아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