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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근로자의날 보상휴가 계산해주실분ㅜㅜㅜ

제가 그날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스케줄근무이고요..

법정공휴일이라서 야간근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196.560원 나왔어요

몇달전 법정공휴일 야간근무를 했을때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금액에서 야간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인 32.760+49.140=64.620

196.560-64.620=147.42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체되서 1.5배를 곱해서 294.840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요

제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좀 확인좀 해주세요

저는 저녁18:00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이고 12:00부터 새벽 05:00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자꾸 원장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세요..그러면서 노무사 통해서 확인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또한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세요.. 우선은 제가 계산한것이 맞으면 법인이사님한테

연락을 해보고도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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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해당일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바,

    8시간이내 근로는 1.5배

    8시간초과는 2배

    해당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졌으면 0.5배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했을때와 똑같이 근무했다면 법정공휴일날 받은 수당을 받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