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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22.11.19

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제가 전 직장을 5인 이상 사업장 거짓 주장 위반으로

공휴수당을 받지 못한거에 대하여 진정서를 넣고

공휴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출근 (10:00) ~ 퇴근 (21:00 ~ 22:00)

휴게시간 평일 2시간 주말 1시간

으로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21.11 ~ 21.12 까지 290만

22.01 295만

22.02 ~ 04 300만

22.05 ~ 09 310만원으로 받았고


공휴일에 일한 날짜는

21.12.25, 22.01.01, 22.01.31

22.02.02, 22.03.01, 22.03.09

22.05.05, 22.05.08, 22.06.01

22.08.15 입니다.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5배가 아닌 2배가 맞나요?


주6일 근무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